용인시청역 힐스테이트는 지역주택조합으로 진행되는 아파트로 저렴한 가격으로 내집마련을 할 수 있는 기회로 다가서 많은 분들의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.
요인시청역 힐스테이트는 아무나 계약을 하실 수 없으며 자격조건을 갖추어야 조합원으로 가입을 하실 수 있습니다.
만 19세 이상 서울, 인천, 경기 지역에 6개월 이상 거주한 세대주만 가능하며 무주택자 혹은 전용면적 84제곱미터 이하 1채 소유자만 가능합니다.
주택 소유 기준
*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(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ㄴ에 등재 되어 있지 아니한 세대주의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을 포함)전원을 대상으로 충족하여야 함.
-세대원이란?
– 세대 별 주민등록상에 세대주의 배우자 또는 호주가 동일한 직계 존비속으로 이루어진 구성원
-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상에 등재 되어 있지 아니한 세대주의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
-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상에 있더라도 형제자매, 며느리와 시어머니, 법정 분가한 차남 이하의 아들 및 출가한 딸 등은 세대원이 아니라 동거인에 해당
-주민등록 등본상 세대주가 아닌 경우 지역주택조합 설립인가 신청일 전까지 세대주로 변경해야 함.
-지역주택조합 설립인가 신청일로 입주일까지 조합원 자격 유지(분양권도 주택으로 간주함)